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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성폭행 혐의 인정하느냐', '왜 이제까지 조사에 응하지 않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정말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인가'라고 묻자 "(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와 비서 성추행 혐의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며 "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고소당했다. 이에 앞서





조치가 이뤄질 경우 입국 압박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입국해 구속된 김준기 DB그룹 회장의 경우 인터폴 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로 입국 압박이 심해지자 출국 2년여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바 있다. 윤지오가 캐나다에서 시민권을 획득하는 시기 등도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지오는 캐나다 영주권만을 획득한 상태에서 캐나다로 도주성 출국을 한 바 있다. 지난 4월 출국한 뒤 캐나다에서 머무르고 있는 윤씨는 사기와 명예훼손 등의





접대설 기사는 이러한 대중의 모순을 또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내준다. 이른바 조국 사태에 있어서는 ‘비리덩어리’라며 조국의 단죄를 주장해온 분이 이 기사에 맞닥뜨려서는 이것은 윤석열을 찍어내려는 ‘이 정권의 음모론’이라며 기사가 제시하는 혐의를 길길이 뛰며 부인하는 것이다. 그 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조국의 혐의를 기정사실화하는 기사에 분노했던 분들이 이 기사에는 환호를 터뜨리기도 한다. 언론의 의혹 제기를 믿지 않는다면/믿는다면 조국이든 윤석열이든 일관된 태도를 취하는 게 맞다. 혐의를 사실로 확인하기까지 최종 판단은 유보해야 한다. 왜 그렇게 날씨에 따라 변하는가? 심지어는 자신이 그런 모순된 존재라는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조약이다. 범죄자가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적용 대상이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요즘 부쩍 정의가 바로서는 뉴스가 많이 들리네요 페미에 미쳐서 윤지오 봐주면 어쩌나싶었는데.. 그놈의 방가니 조선일보니에 미쳐서 저렇게 고인 팔아서 자기 이득 챙긴 악마를 믿고 옹호하시는





벌어지는데, 그 목적은 열성적 지지층을 동원하는 것과 부동층을 설득하는 것이다. 관념전쟁에서는 장황하고 치밀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단순하고 왜곡된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고, 이성보다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더 큰 성과를 낸다’는 것이다. . 원문보기 . 검찰과 언론이 스스로를 성찰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조국 사태는 기득권과 검찰과 언론의 민낯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우리 각자의 민낯 또한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직위나 학벌, 소유의 정도로 가려지지 않는 민낯 말이다. 이 스스로의 민낯을



연결하여 의미망을 형성할 수 있는 ‘논리적 사고’에 의해 구축된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기의 ‘의견’을 가진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훈련해야 한다. . 둘째, 의심하라. 의견을 가진 인간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능력은 의심하는 능력이다. 근거를 찾아가는 탐구의 과정에서 만나는 모든 텍스트를 일단 의심하라. 전문가를 의심하고 인터뷰이를 의심하라. 하나의 텍스트,





혐의로 고소·고발된 상태다. 지난 4월 김수민 작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윤씨를 고소했다. 김 작가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도 후원금 문제를 지적하며 윤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캐나다 사법당국과 형사사법공조나 범죄인 인도,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을 통한 수배, 여권 무효화 조치 등 윤씨 신병을 확보할 방안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캐나다와 맺은 ‘범죄인인도조약’을 근거로 윤지오에 대한 강제송환도 가능하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최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면 범죄인인도 조약에



[속보]경찰 “윤지오 여권무효화 신청완료…적색수배도 곧 요청” 김준기는 왜 공항에서 체포 하면서 얼굴공개하는거죠 필독)검찰과 언론의 민낯-김옥영(작가,교수) 성범죄자 김준기회장 영장발부여부 지켜보겠습니다 '성폭행피소' 김준기 전 DB회장 귀국후 체포…'혐의 인정안해' 성폭행피소 김준기 전 DB회장 귀국후 체포 요즘 핫한 주식.jpg 윤지오 체포영장 발부..... 여권무효화 등 강제수사 속도 윤지오 체포영장 발부..여권무효화 등 강제수사 속도 김준기 DB(동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전 DB 회장 구속기소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경찰이 후원금 사기 의혹 등을 받는 '고(故) 장자연 사건'의 마지막 증인

윤씨를 고소했다. 김 작가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도 후원금 문제를 지적하며 윤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캐나다 사법당국과 형사사법공조나 범죄인 인도,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을 통한 수배, 여권 무효화 조치 등 윤씨 신병을 확보할 방안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캐나다와 맺은 ‘범죄인인도조약’을 근거로 윤지오에 대한 강제송환도

따라 윤지오를 한국으로 데려오는 방안을 추진중이다”라면서 “한국 사법 당국과 캐나다 당국간 협의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경찰은 또 이날 윤지오의 ‘명예훼손 및 사기 피고소사건’과 관련해, 지난 6월 캐나다에 형사사법공조요청을 했다고도 밝혔다. 경찰이 윤지오에 대한 강제 송환 추진을 가능케 한 것은 지난 1994년 4월 한국과 캐나다가 맺은 ‘범죄인 인도조약’ 덕분이다. 이 조약은 해당국가의 형법과 형사법규를 위반한 범죄인이 도주한 경우, 협약국에 범죄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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