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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재단 계좌 왜 들여다봤나” 불법사찰 의혹 ... In-Depth - 뉴스플러스 - 18 hours ago View all 유시민 “ 검찰 , 노무현재단 계좌 들여다봤다… 사찰 아닌가” 국민일보 - 18 hours ago 알릴레오서 '불법사찰·뒷조사' 주장.."영장발부 내용 공개하라" 검찰 "노무현재단, 유시민 및 그 가족 범죄 계좌추적 사실 없다"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성도현 기자 =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은 24일 검찰이 재단의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며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검찰은 악의적 허위주장이라며 반박했다. 유 이사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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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 하는 지경에 이른 것 아닌가 싶습니다. 공수처 법안은 이번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된다 할지라도 공수처 설치 및 활동은 빨라야 내년 7월이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 그때까지 이런 무법천지를 그냥 보고 있을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회는 이 중대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감당할 특검을 준비할 것을 촉구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유시민 이사장의 공개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라!!! 계좌추적한 사실이 없다는 응답이 사실이 아닐경우 어떠한 법적인 책임을 질것인지 밝혀라! 수사권으로 검찰에 쓴소리 하는 민간인을 보복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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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니... 세상에서 제일 드럽고, 추잡하고, 천박스럽고, 죽어서 지옥에 반드시 갈 직업이 검사가 아닐까 싶다. 그 다음은 당연히 기레기이고. 니들의 짧은 인생속에 벼락같은 일들만 생기길 바란다. 유시민이 헛소리 했을거란 생각은 단 1도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유시민이 없는사실을 유포했을땐 허위사실 유포 떡검 명예훼손죄로 고발 당할거기때문이죠 실오라기같은 단서 하나에도 없는 이유 붙여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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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장관님이 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알려주었다면 내사 증거도 없고, 기록목록도 없으므로 공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class="btn_empathy hc_news_pc_mArticle_empathyButto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position: absolute; top: 5px; right: 0px; wid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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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없는건 맞지만, 알고보니 매일같이 폭언을 일삼고 얼차려를 줬다는 식입니다. 이번 검찰 해명도 이런 법조계 사람들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해석해야 됩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검찰이 재단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이 있는가. 있다면 사전에 알았나. 제 개인 계좌를 들여다봤는가"라고 발언을 했는데, 검찰은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 그 가족의 범죄에 대한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을 합니다. 이 답변은 질문과 서로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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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뒷조사로 먼지라도 나오면 개인의 삶과 인격을 파괴하겠다는 사적복수를 의도하는 것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 그동안 검찰은 별건수사 , 먼지떨이식 수사 , 청부고발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계좌 등 사생활을 무차별적으로 사찰하고 , 약점을 잡아 개인의 삶과 가정을 파괴하는 악업을 쌓아왔다 . 그러나 못된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또 다시 정치보복을 도모하기 위해 전직 대통령을 추모하고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재단의 계좌를 사찰하는 패륜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 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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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시민 "檢, 노무현재단 계좌 들여다봐…불법사찰·뒷조사인가" 떡검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뒤졌답니까??? 노무현재단 수상하다. 홍익표, 필리버스터中 "유시민과 직접 통화했는데..." 알릴레오앞부분못봐서요 노무현재단계좌조사? 윤석열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턴 이유? 노무현재단 계좌 훔쳐본 떡검 떡검이 노무현 재단 계좌 턴 이유(홍익표 의원) 노무현 재단 계좌추적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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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px; height: 44px;"> 명예훼손으로 고발건으로 재단 계좌추적. 계좌를 봤다면 재단으로 서면으로 날라온 근거 있으니 유작가님 공개질의 하지..근거없이 절대 말할사람아님 무슨근거인지 계좌영장친 근거 대지 못하면 민간인사찰.정치보복용 사찰로 갈수 밖에 없죠 심각한 사건으로 갈수도 있을듯요 “어제 저녁 유 이사장과 직접 통화했는데 유 이사장은 나름 꽤 근거를 갖고 있더라” “혹여라도 노무현재단에 거액을 후원한 사람이 있으면 노무현재단을 통해 어떤 공직 자리를 받으려 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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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경제범죄가 아니다 .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계좌를 들여다 볼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 . 더욱이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도 없는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추적하고 , 자금흐름을 들여다보면서도 그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이는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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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내사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1. 입건, 2. 입건유예, 3.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 없음... (검찰보존사무규칙 제15조)입건처리로 종결된 내사사건기록은 당해 형사사건기록에 합철한다. 다만, 내사사건중 일부의 사실만 입건처리된 경우에는 그 기록의 일부만을 형사사건기록에 합철한다. 즉, 누군가가 고소, 고발하여 자동 입건되지 않는 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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