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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선희 목사가 11명의 성도와 함께 했던 기도 모임은 이듬해 상가교회에 터전을 마련하면서 규모가 점차 커졌고, 1981년 현재의 위치인 서울 신사동에 예배당을 건립해 자리를 잡았습니다. 소망교회, 곽선희 원로목사에 퇴임 뒤 91억여 원 지원 소망교회를 개척한 곽선희 목사는 2003년 원로목사로 퇴임했습니다. 소규모 기도 모임을 대한민국 대표 교회로 성장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퇴임 당시 교회로부터 10억 원의



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망교회 관계자 음성변조 : "교회 자산으로 구입을 해서 부부가 사시게 해드린 겁니다. 그런 것들이 세법상으로 어떻게 이거를 계산해야 될지는..." 세무 전문가들은 김 목사가 받고 있는 모든 혜택은 사실상 퇴직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총액을 명확히 신고한 뒤 납세를 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구재이 세무사 :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해서 어떤 금전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제 세법 상 퇴직소득입니다. 그것을 다른 어떤 형식으로 지급했다든지 하는 것은 세법상 고려 요인은 아니고요." 소망교회 측은 위법 소지를 인정하면서도 교회법이 우선이라 강조합니다. 소망교회





KBS는 소망교회의 을 입수해 해당 금액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에 따르면 목회활동비는 2억 8천5백만 원, 청원보조비는 7억 6천만 원으로, 합산하면 연간 10억 4천만 원이 넘습니다. 청원보조비를 목회활동비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소망교회의 한 부목사는 "청원보조비는 전국의 개척교회에서 도와달라는 청원이 오면 집행하는 예산"이라고 설명했지만, 취재진이 접촉한 다른 교회 관계자는 "청원보조비 역시 담임목사가 임의로 사용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목회활동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요컨대 소망교회 담임목사는 1억 5천여만 원의 연봉 외에도, 본인





매년 받는다는 겁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18항은 목회활동비를 '실비변상적 급여'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종교활동을 위해 필요한 만큼만 사용한 뒤 교회로부터 실비정산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소망교회처럼 담임목사 연봉의 7배가량이나 되는 액수를 미리 책정해 지급하는 것 자체가 위법 소지가 다분한 대목입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본부'에서 활동 중인 최호윤 회계사는 이에 대해 "천만 원이 넘어가는 큰 금액이 사용 내역도 없이 담임목사에게 지급되고 있다면 교회 활동이나 사역과 관련된 지출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관계자 음성변조 : "교회가 납득하지 못하는 사회적 제도도 있다. (심지어 은퇴를 하셨는데?) 그러면 목사님이 어떻게 생활을 하세요, 실질적인." 취재진은 김지철 목사에게 수차례 직접 인터뷰로 답해줄 것 요청했지만, 김지철 목사 측 관계자 음성변조 : "(여기 계시잖아요?) 계시긴한데 다른 분이랑 같이 계시잖아요. (기다리겠습니다. 1분도 괜찮아요.)" 김 목사는 건강 문제 등으로 응할 수 없다면서, 비공개 만남을



전별금을 받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회가 소유한 서울 삼성동의 고급 아파트와 사무실을 제공하고, 비서 급여도 교회가 지급했습니다. 소망교회는 지난해 일부 신도들에게 퇴임 뒤 곽선희 목사에게 제공해온 상세한 지원내역을 공개했습니다. 2003년부터 2017년까지의 지원금액은 모두 91억여 원. 물론 교회도, 곽 목사도 세금은 한 푼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 드립니다. 소망교회 김지철 前 담임목사, '전별금' 받지 않겠다더니... 세금 '0' 김지철 목사 "큰 문제 아냐...문제 있다면 세금 낼 것"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 ? 한때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다니는 교회로 알려져 유명해진 소망교회. 지금은 등록교인 8만여 명의 초대형 교회지만, 그 시작은 작은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1977년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한 가정집에서 곽선희 목사가 11명의 성도와 함께 했던 기도 모임은 이듬해 상가교회에 터전을 마련하면서 규모가 점차 커졌고, 1981년





대형교회의 특권의식 "교회가 세금을 내는 것이 맞냐" 소망교회와 김지철 목사를 취재하면서 가장 놀란 대목은 그들의 독특한 특권의식이었습니다. 소망교회 현직 장로는 취재진에게 "세금문제는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명확히 실천하자는 입장"이라며 "소망교회가 운영하는 서점과 복지재단 전부 세금 신고를 하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반문했더니 돌아온 대답은 "옛날에는 안 했다"는





급여는 얼마나 될까요. 소망교회 측이 밝힌 김지철 목사의 재임 당시 연봉은 1억 5천여만 원입니다. 김 목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모 장로는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소망교회의 사회적 위치를 보면 대기업이나 마찬가지인데 담임목사 연봉이 적다"면서, "은퇴했다고 그냥 내보내면 어떻게 살아가시겠냐"고 말했습니다. 은퇴목사의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생활비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소망교회 담임목사의 수입은 1년에 1억 5천여만 원이 전부일까요. 통상 담임목사는 교회로부터 급여





교회 안팎의 찬사를 받았지만, KBS 취재 결과 김 목사도 소망교회로부터 아파트와 사무실, 생활비와 차량유지비 등 적지 않은 금액의 금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사진 출처 : 김지철 페이스북 소망교회가 밝힌 담임목사 연봉은 '1억 5천만 원' 그렇다면 김지철 목사가 소망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하면서 받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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