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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운전자들 아닌가 싶습니다 스쿨존에서 보행자가 튀어나오면 그걸 어떻게 알고 막냐고 하는데 솔직해집시다. 진짜 스쿨존에서 양쪽에서 어린이가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른다고 항상 생각하며 천천히 운전하면 어린이 사망사고가 '실수로' 벌어질 일은 사실상 거의 없어요 제한속도 30km/h면 30으로 운행하라는게 아니에요 도로 사정과 위험상황에 대비하며 더 느리게 운전해야 하는게 당연합니다 양쪽으로 불법주차가 많아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돌아다니면 아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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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oss, 해킹열받네, 나야루 님에 의해 freeboard 에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9-12-12 00:53 / no : 6743980) 집앞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죠 노란표지판 부터 노란표지판까지 거리를 재봤더니 290미터 정도 되는군요 시속 30킬로미터로 통과한다고 계산해보니 35초 속도를 절반으로 줄여서 시속15킬로로 통과해도 1분이네요 그 1분이 혹시 일어날수 있는 교통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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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것 아닐까. 이런 불가항력적인 일을 법으로 강제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길지는 뻔하다. 불법적 영역만 넓어지는 것이다. 20. 왜 불법의 영역을 넓히려 하는가. 왜 만인이 범법자가 되는 세상을 앞당기려 하는가. 모든 사람이 범법자가 되는 세상이 되는 건 어렵지 않다. 지금처럼 감정으로 법을 만들고 감정으로 법을 집행하면 된다. 그런 세상이 좋은가? 깊게 생각해 볼 문제다. 언론과 여론이 감정을 부단히도 동원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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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낀 점은 속도를 지키는 분이 많아야 10에 1~2대입니다 늦게 간다고 클락션 울리는 병신 추월하면서 쳐다보고 가는 병신도 있구요 민식이법으로 한참 뜨거웠죠 물론 교통지도나 카메라설치 과태료를 많이 내게 하는 등 운전자가 예측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겠죠 근데 그 전에 좀 천천히 좀 다닙시다 이 병신새끼들아 방금도 지나오는데 병신을 만나서 열받아 주절주절해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각종 네비게이션...(제조사든, 사제든...)에 어린이보호구역은 빨갛게 칠하게 해서, 운전자가 가급적이면 들어가지 않게



동일하게 처벌을 했으나,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만이라도 좀더 주의하자고 만드는 법안입니다. 좀 알아보시고 반대를 하면 좋겠네요. 보배팩트체크'님께서 고군분투 중이시라 덧글로 올립니다 내용정리 1. 민식이법이 통과된 후 나타나는 부작용이라던가 형평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한것 같다. 2. 기본적으로 징역형 자체가 잘못되었다 (징역은 고의로 인함 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경우이지 과실이나 실수일때는 금고형이다) 3. 3년이상의 징역은 윤창호법이랑 똑같은것이다. (음주 만취로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수없는 상태에서 사망케한경우 3~무기징역형 인데 무기징역은 없다고 봐야한다) 4.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 사고일경우 "무조건" 3년이상은 형이 너무 무겁다 (민식이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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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 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 제2항 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 에 따른 승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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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에서 과속 추정 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민식( 당시 9세 ) 군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2019년 11월 11일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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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막힙니다. 어느날 출근길 앞 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섭니다. 아주 살짝 빵 했으나 아랑곳하지 않고 차를 세우고 사람이 내리고... 그럼 당연히 뒤에는 줄줄이 차가 멈추어 서게 되고... 이걸 앞지르는 차량들이 나타나지요. S 코스마냥 되어 있는 길이라 여기서 앞지르기를 시도하는 차들은



km 로 서행했었다고 재판에서 드러났어요. 서행 중이라도 갑자기 주정차차량 사이에서 어린이가 튀어나오면 어떻게 피합니까. 반응속도와 제동거리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스쿨존에서 중대과실로 사망 사고내면 최대 무기징역 이라는데 사고는 누구라도 낼 수 있는거고 그게 100% 운전자 과실일거라는 보장도 없는데 그렇게 법을 강하게 정해놓으면 무서워서 어디 운전할





고 하더군요 이를 어째야 할까요 올바른 신고 방법이 있나요? 민식이법으로 인해 지인들에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하지 말라고 조언 한다네요... 민식이법...어린이때야 좋겠지만 운전할 나이 되는순간 공포의 도로가 됩니다... 누구도 억울한 피해자가 되는거에 자유로울수 있을랑가?... 민식이부모가 이런걸 바란건가?.. 요즘 다니면서 어린이보호구역 표시를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아파트단지 밀집 지역은 제한속도 30인 곳이 꽤 많네요. 먹자골목이라 상가1층에 주차장 입구가 있어서 차가 쑥 올라오는 곳도 많고 술집도 많고요. 그러다보니 갓길 주차는..어떻게 해볼수없을만큼 당연히 줄줄이 있어요. 학교와는 무관해 보이는 이면도로도 스쿨존일 수 있다는거 기억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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