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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건일 경우 3년이상 무기징역에 처한다"면서 "살인. 강도. 강간보다 형량이 더 높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에서 양쪽 진영으로 싸우면서 두가지가 부각됩니다. 논쟁에 자주 나오는 속도 문제와 주차 차량 문제 법 찬성 : 속도를 그렇게 올렸으니 양옆도 못보고 애를 치지 법 반대 : 뭔 소리에요? 영상 못봤어요? 애가 그렇게 안보이는데서 튀어 나오면 속도를 더 줄여도 못 멈쳐요. 이건 속도 문제가





것이 수리 사회 과학 이론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육활동이나 체험활동을 더 많이 시켜야된다고 봐요. 특히 안전교육은 체험형 생활안전교육을 해서 영상물이나 글이 아닌 직접 몸으로 겪게 해보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합니다. 여러 직업체험프로그램이 많은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거보면 백번 영상이나 글로 얘기해주는 것 보다 한번 몸으로



보는거죠? 그나저나... 민식이법 관련해서 Tmap에 건의했습니다 민식이법 이전 부터 이런 법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민식이 엄마 신상 관련 민식이법 괴담을 응급으료 종사자 폭행죄와 비교해봤습니다. 오늘은 민식이법으로 시작해서 부동산으로 끝나나요? 우리나라 자동차 운전자도 문제 아닌가요? 대깨문은 간신 민식이법은 좀더 안전한 스쿨존을 만들기 위한 초석이라 봅니다 아까 새벽부터 아침까지 쭉 모공 보다보면 몇몇분들은 국회를 파행시킨





이였던걸 사실" "자한당의 생각은 현재 말들을 하는거 보면 분명 딜하는척 민생법안을 통과시킨 뒤 주요 쟁점법안(선거법, 공수처, 유치원 3법)에 대해서는 계속 시간끌며 유야무야 시키며 표류하게 할거라고 본다." "그런데 자한당에겐 상당히 안타까울게 현재 상정 된 법안에 걸린 것들이 국민들에게 반감을 살만한 법안들이며 그 중에 황교안 대표와 한유총의 관계를 폭로한 KBS의 보도와 민식이법에 대한 국민의 분노에 자한당은 국민들에게 상당한 안좋은 이미지를 각인



차량들입니다. 위 사진은 아예 지자체가 스쿨존에서 불법으로 주차장을 관리하는 모습입니다. 기사 참조 정채호 민주당에 따르면 서울인수초가 2017년 한해 과속 단속 건수가 11644건으로 최다라고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알듯 횡단보도와 사거리, 삼거리, 버스 정차장 등 굉장히 혼잡한 모습. 신도시나 재개발지역의 경우 도로 구획이 잘 되어 있어 그나마 낫지만, 구도심의 경우 도로가 개판에다 주정차가 태반이라 단순히 운전자가 주의를 한다고해서 사고가 예방될 문제는 아니라 봅니다.



절대로 안되지만 감정적으로만 볼수없기에 이해하기는 힘드네요 스쿨존을 정해서 그곳에 차량이 못들어가는곳으로 만들고 그곳에 들어가서 운행하면 경미한 사고도 징역3년이면 인정하겠는데 도로 다 만들고 교통법 다 만들어서 그걸 준수했는데도 순간의 실수로 징역3년을 산다는건 말도 안되는거 같습니다 어린친구들에게도 그럼 필수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무단횡단및 갑툭튀하는일이 없도록 한다든지 아~ 아무튼 ㅠㅠ 어린친구들의 아주 작은 사고만큼



진짜 자유한국당 둑여버리고 싶네 애를가지고 협상을 미쳐도 곱게 미쳐라 병신년놈들아 어린이보호구역 제한 + 안전의무 둘다 지켜야되기때문이죠. 특히 어린이 안전의무는, 어린이는 시야가낮고 ~~ 특성으로 더욱더 주의하라 는 엄격한 내용이적용됩니다..; 운전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안전의무 위반은 움직이는 차량 인사사고면 거의 왠만해선.. 너무 광범위하죠. 어린이 보호구역 안타까운 사고도 막아야하지만 운전자 입장에서 억울한 사고도 당연히 나올 수 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처벌을 강화하는것도 예방효과가 있지만 불법주차 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규제가 우선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쿨존 교통사고, 사망사건이 나면 3년 이상 징역형이라고? 나는 시속



의 아버지 김** 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현재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들이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으며, 국회의원님들 전원에게 민생법안의 통과에 협조에 대한 동의서를 돌려서 현재 회신중에 있습니다. 각 피해부모님들이 이미 청원을 진행하였으나 시간이 갈수록 언론의 관심, 국민들의 관심, 국회의원님들의 관심, 국가의 관심이 줄어드는 현실을 느끼고 있는 피해부모님들은 하루하루가





도로교통법(제12조)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차량의 운행 속도를 ‘시속 30km 내’로 제한 ‘현행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자’로 범위가 한정됐다. [출처: 중앙일보] 스쿨존 교통 사망사고 무조건 징역?···'민식이법' 헛소문들 오죽하면 조중동 으로 묶여서 무시하던 중앙일보에서 조차 헛소문 반박 기사가 나왔네요. 뽐뿌에도 그 일부 사이트 인물들이 벼룩처럼 툭툭 나옴. 어제도 운전중 갑자기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유치원법을 개정하는 것을 막아서고 있다. 이 나라에는 과연 누가 빨갱이인가? 지금 이 한심한 상황에 처해보니 이 나라에서 정말 없어져야 할 집단은 바로 자한당이다. 그 중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의원들이 있다. 안다. 하지만 당 자체는 없어져야 한다. 유치원법, 민식이법 등 민생주요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역사가 기록한다. 이 웃지 못할 짓거리를 한 세력들은 역사 앞에서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저항의 대장정이라고 한다. 나경원 씨는 이 일이 정말 옳다고 생각할까? 양심적으로 말이다. 공수처법이나 선거법이 문제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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