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과 예비심의위원은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 행할 것을 다짐하는 취지의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⑦ 해당사건의 수사처검사는 심의위원에게 수사의 내용과 증거 및 적용법조, 피의자와 변호인 주장의 요지, 그 밖에 유의할 사항에 관 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와 변호인은 직접 주장의 요 지를 설명할 수 있다. ⑧ 해당사건의 수사처검사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⑨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하지 않으려는 공수처를 시도하려는 것" 펌))권은희가 공수처 표결에다 분열책을 떨궈버렸다. 김경진, 이용주 의원 권은희안 부결돼도 4+1안 찬성 공수처법 표결이 언제인가요? 어느정도 좁혀진 4+1 공수처 협상안 근황 그래서 패스트트랙은 되는 거야? 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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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2.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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